이메일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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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방침
이를 위반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시행일
본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방침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시행일: 2026년 5월 1일